미래를 여는 여성과 함께 성장하는
새일여성인턴 기업 및 인턴참여자 취업장려금(시도비 추가분)에 대한 신청서입니다.
인턴기간 3개월 종료 후 3개월 근속유지시 신청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