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신청안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환불신청서 작성)
- 이메일 신청방법
- 1. 커뮤니티>서식자료실에서 수강료 환불신청서 내려받기
- 2. 작성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기( kwa1978@hanmail.net)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하셔야 하며, 이메일 제목란에 교육과정명, 본인이름명시)
- 환불신청서를 센터로 접수한 날 기준으로 환불액이 산정됩니다.
수강료 환불 기준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센터 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수강생 사유에 의한 경우 |
개강 3일전 수강 포기 신고서 제출한 경우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개강 2일전~개강전 |
납부한 수강료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 잔액 |
개강 후 |
해당 월 수강료를 제외한 잔액 |
환불방법 |
본인계좌이체 |
현금 직접 지급 불가 |
수강료 면제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2명이상 자녀세대. 단, 만18세미만 자녀를 1명이상 포함)
*환불규정은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