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함께하는 사회!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신청자격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장애인 등은 신청 불가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1. 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제출

    읍·면·동

  2. 방문조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3. 수급자격 및 심의 결과

    시·군·구

  4. 국민행복카드발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5. 활동지원기관 정보제공

    국민연금공단, 시군구

  6. 활동지원급여
    (계약·본인부담금 부담)

    -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

지참서류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
  • 건강보험증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직접방문이 어려운 분은?

  •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가능(제출사실 반드시 확인)
  • - 추가제출서류 첨부 가능 시 온라인 신청 가능(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사용가능(종류 :신용/체크/전용카드)

국민행복카드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사 전용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기준 (19세 이상) 본인 선택
(14-19세 미만) 체크카드
신용, 체크카드
발급 제한자
-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14세 미만, 7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중 지적·자폐성장애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돌봄여행, 치매환자가족 여행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해당은행 계좌 불필요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활동지원사 교육

  • 표준교육과정 40시간(교육비 15만원)
  • 전문교육과정 32시간(교육비 12만원) 
  • 교육기관 : 진주참샘센터, 부산사하두바퀴
    ※ 교육 후 관내 제공기관에서 현장실습 후 수료증 배부됨

문의전화

055-636-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