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대관 절차

  1. 01대관가능 문의
    055-636-3019
  2. 02방문신청 및 이용료 현금납부
  3. 03대관결정

사용료 안내

사용료 안내
구분 사용료 비고
대강당 평일 주 간 1회3시간 40,000
  • 기준 사용시간 초과 1시간마다 사용료의 2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야 간 50,000
토·공휴일 주 간 1회 3시간 50,000
야 간 60,000
회의실 및 일반강의실 평일 주 간 1회 3시간 30,000
야 간 40,000
토·공휴일 주 간 1회 3시간 40,000
야 간 50,000
냉·난방비 대강당 1회 1시간 20,000
  • 기준 사용시간 초과 1시간마다 사용료의 20% 가산
그 밖의 시설 1회 1시간 10,000

이용수칙

  • 시설 대여시 사용시간(3시간 기준)에 있어 모든 시설 준비 및 철거를 포함 하여 제공한다. 그 외 시간 초과 당 해당 초과요금을 부담한다.
  • 사용자 책임 하에 시설에 손상이 갈만한 행위를 절대 금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 훼손시 사용자가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하고,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구,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
  • 대강당, 회의실 및 일반 강의실을 이용함에 있어 부착물 게시는 시설훼손을 하지 않도록 하며, 이용종료 후에는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 행사 후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측에서 수거하여 꼭 되가져 간다.(쓰레기봉투 반드시 지참)
  • 대강당, 회의실 및 일반 강의실을 대관함에 있어 커피나 음료수 등 물기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설물에 흔적을 남기는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조례와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공연장과 기타 시설물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며, 시설사용 후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하고 이용 후 사용자는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 설치되어 있는 기물들은 이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직원과 사전에 상의해야 한다.

사용허가 취소

  •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국가나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