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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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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절차
01
대관가능 문의
055-636-3019
02
방문신청 및 이용료 현금납부
03
대관결정
사용료 안내
사용료 안내
구분
사용료
비고
대강당
평일
주 간
1회3시간
40,000
기준 사용시간 초과 1시간마다 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야 간
50,000
토·공휴일
주 간
1회 3시간
50,000
야 간
60,000
회의실 및 일반강의실
평일
주 간
1회 3시간
30,000
야 간
40,000
토·공휴일
주 간
1회 3시간
40,000
야 간
50,000
냉·난방비
대강당
1회 1시간
20,000
기준 사용시간 초과 1시간마다 사용료의 20% 가산
그 밖의 시설
1회 1시간
10,000
이용수칙
시설 대여시 사용시간(3시간 기준)에 있어 모든 시설 준비 및 철거를 포함 하여 제공한다. 그 외 시간 초과 당 해당 초과요금을 부담한다.
사용자 책임 하에 시설에 손상이 갈만한 행위를 절대 금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 훼손시 사용자가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하고,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구,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
대강당, 회의실 및 일반 강의실을 이용함에 있어 부착물 게시는 시설훼손을 하지 않도록 하며, 이용종료 후에는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행사 후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측에서 수거하여 꼭 되가져 간다.(쓰레기봉투 반드시 지참)
대강당, 회의실 및 일반 강의실을 대관함에 있어 커피나 음료수 등 물기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설물에 흔적을 남기는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조례와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공연장과 기타 시설물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며, 시설사용 후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하고 이용 후 사용자는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설치되어 있는 기물들은 이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직원과 사전에 상의해야 한다.
사용허가 취소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나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