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공지사항

다자녀가정 수강료 환불 안내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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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강료면제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2자녀이상 세대 (막내자녀가 만18세미만이어야함) 임에도

지난 1,2기 (1~8월) 교육 수강 시 수강료를 입금하신 분들께서는 <수강료 환불신청> 바랍니다.

<다자녀 수강료 환불 안내>

* 신청기간: 9월30일까지

* 신청장소: 센터 내 2층 작은도서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수강 당시 2자녀 이상임을 증빙 할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본인, 자녀 이름, 생년월일, 부모자녀관계 확인가능 해야 함)

* 9월 한달간 취합 후 10~11월 중으로 환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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