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강료면제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2자녀이상 세대 (막내자녀가 만18세미만이어야함) 임에도
지난 1,2기 (1~8월) 교육 수강 시 수강료를 입금하신 분들께서는 <수강료 환불신청> 바랍니다.
<다자녀 수강료 환불 안내>
* 신청기간: 9월30일까지
* 신청장소: 센터 내 2층 작은도서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수강 당시 2자녀 이상임을 증빙 할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본인, 자녀 이름, 생년월일, 부모자녀관계 확인가능 해야 함)
* 9월 한달간 취합 후 10~11월 중으로 환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