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여는 여성과 함께 성장하는
※ 시설 미이용아동 코로나 특례 적용(9.2~12.20)
- 가정양육수당 수령확인 가능서류(통장사본)
다만 가정양육수당 확인 가능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원아(어린이집), 원생(유치원)또는 학생(초등학교)이 아님을 확인하는
'보호자 확인서'(붙임양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