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식자료실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 특례적용 확인서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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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시설 미이용아동 코로나 특례 적용(9.2~12.20)

- 가정양육수당 수령확인 가능서류(통장사본)

다만 가정양육수당 확인 가능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원아(어린이집), 원생(유치원)또는 학생(초등학교)이 아님을 확인하는

'보호자 확인서'(붙임양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